Google의 클로킹 정책 이해하기: 미국 내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필수 정보
웹 마스터이거나 디지털 마케터라면 Google의 서치 알고리즘과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숙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특히 클로킹(cloaking)에 대한 정책은 웹사이트의 검색 결과 표시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미국에서의 Google 클로킹 정책 규정을 기반으로, 한국인 운영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 드립니다. SEO 및 사이트 운영에서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하오니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Google은 클로킹을 왜 중대하게 보는가?
Google은 검색 품질 지침(Google Search Quality Guidelines)에서 다음과 같은 문구로 클로킹을 정리했습니다:
“Cl Cloaking is providing content or URLs to human users that is different than the version shown to our crawlers."
다시 말해, 구글봇(검색 크롤러 bot)에게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실제 보는 자료와 다른 콘텐츠를 전송한다면 이는 클로킹 행동으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
- 사용자는 예상하지 못한 콘텐츠를 만나 실망함
- 경쟁사를 속이는 식으로 상위 노출 목적으로 광범위 악용됨
- 정직한 사이트 소유자의 노력을 감안 시, 불공정한 순위 발생
클로킹의 실제 사례 확인
예시 유형 | 클로킹 형태 설명 | 발견된 위험성 |
---|---|---|
텍스트 스타일링 변경 | HTML 안쪽에 #ffffff 배경색과 동일 색 의 글자를 삽입하고 봇에겐 노출, 유저에는 없음 |
의미 없는 내용이지만 순위 요소 강화 위해 텍스트 숨기기 시도로 판단됨 |
Detecting User Agent | User-Agent 값 확인 후 봇 IP엔 메타태그만 있는 페이지 리턴, 사용자는 HTML5+콘텐츠 로드 페이지 받음 | 페이지 조작 시도, 인덱싱 최적화 위장 사기 기법으로 간주될 가능성 높음 |
IP 베이스 리디렉션 | User로부터 접근 시 특정 국가 IP를 필터링하여 해당 언어 콘텐츠 노출 또는 차단 설정 | 지역 맞춤형 검색 결과를 해친다는 점에서 제한적으론 타당하나 남용 시 금방 평가 대상됨 |
Flash-based 대체 컨텐츠 | Javascript 지원 환경에는 비주얼 리치한 콘텐츠, 아닌 장비에겐 메타태그+보여질 글씨 제공 | CSE(크롤랩)가 이를 분별 가능하지 않을 때 문제 발생 |
특정 케이스는 일부 모바일 우선 인덱싱 전환 과정에서도 발생했으며, 이 역시 구글의 머신러닝 크롤링 도구(Crawlable Site Extractor; CSE)의 발달로 신중히 관찰됩니다.
의도치 않게 클로킹을 하더라도 위반 될 수 있다
많은 경우 사이트 운영자는 ‘절대 그런 것’이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아래 요인이 작동하면 자연스럽게 무의식 클로킹 방식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의 원천: 모바일 대 데스크탑 응답 방식 차이
Google은 지금 모바일 센서스 데이터 — 모바일 친화성을 기준으로 검색 순위를 평가합니다.
웹사이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계될 수 있음을 주지하실 바랍니다:
- 모바일 방문 시 기본 JS 미활성화 + 콘텐츠 숨김 처리
- AJAX 요청 처리 시 별도 URL 재전송
- SEO 전략에 따라 meta 정보 특별 제작, 실제 뷰보다 먼저 전달하는 경량화 문서 적용
따라서, 사용자에게는 풍부한 컨텐츠, 검색봇에게 경량 버전 혹은 JS 미지원 페이지 전달이 "cloaking detected"로 판단된다면 패널티 부여 가능성 존재!
실제 예:
.if (req.userAgent.isMobile()) {
res.redirect('mobile.min.html');
}
해결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 Miscellaneous redirections는 nofollow 링크 삽입 권장
- Javascript rendering 관련하여 SSR(Server-Side Rendering) 적용 권장
- AMP 활용 → 구글에서 인지 가능하도록 적극 활용
한국의 사례, Google이 바라보는 관점
한글로된 사이트를 포함하는 경우 구글이 직접 한/일/아 지역을 분리하며 다르게 대응하는 건 아니므로 한국 웹 호스팅이나 KISA의 법률 기반 보다도 더 구글 정책을 우선 참조해 개선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다만, 일부 콘텐츠의 현지 규제로 차단되던 URL을 다른 IP에서는 제공한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단순 차단 초과해서 정보 선택적인 제외를 하는 것이라 판단될 때부터는 '차이'라는 개념이 클로킹 논란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실제 적용 사례: Vidflow.io
유명 유튜브 대용 비디오 스트리밍 웹 플랫폼으로 중국에서 접속 거부됨, 일본 사용자엔 정상 서비스.
하지만 주의!
해외에서는 A 콘텐츠, 본토에서는 B 콘텐츠만 제공하고 서로 정보가 달라진다면, 이는:
- Googlebot이 방문한 국가(기본적으로 미국 기반으로 집행)
- 그 결과를 향한 평균적인 검색 순위에 적용
- 결과물이 틀리므로 “Inconsistency between crawler’s perception and user expectation" 발생
Safe한 접근? Google 정책에 명기되어 있는 예외와 가이드
2023 Google Web Developer Community Summit에서 밝혔던 주요 핵심 포인터 중 아래 두가지는 “Safe Practice"的p>
- Dynamic content switching – 사용 가능한 조건:
- Caching 사용 시, 콘텐츠 교체 히든 URL이 있지만 일치된 메타태그 유지
- CDN을 통해 다른 위치의 빠른 콘텐츠 전달, 실제 구성은 유사하게 매핑
- Landing pages variation, if used for marketing/testing purpose with clear indication on sitemaps.xml
구성 방법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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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가능 조건 | 사용자 세션 상태에 맞춰 랜딩 페이지를 변환하나 Googlebot의 수집은 기본 콘텐츠 제공 (Sitemaps에 전체 variation 노출) |
불투명 조건 | URL마다 다른 콘텐츠 반환 + 구글봇이 볼 때는 고정 내용 전송 (복잡도로 인해 평가는 까다로움) |
✔ Crawler view == 기본 콘텐츠 기반 제공
❓ 변형되는 것은 유저 경험 최적화 차원에서 동적 랜더링 등 적용은 허가
실무 팁: 어떻게 내 site가 cl0king되지 않는다고 구글에 증명하는가
우리 모두는 의심받지 않고 싶습니다. Google에 ‘내 페이지는 cl0king 아닙니다’라고 설득하는 방법이 있을까?
네, 실제로 존재!- View Cached Page 체크:
Github의 SEO checker, Chrome plugin 등에서 캐시 버전 보존 확인
- Mobile-first indexing ready check via Search Console에서 ‘Mobile usability’ 메뉴 활용
- Redirect chain 확인 – GSuite의 redirect trace 또는 Screaming Frog로 체크
- RFC-compliant HTTP headers 전송: Vary 헤더, Accept 언어 처리가 표준에 준하는 방식인지 검토 (한국어 언어 선호 페이징 구축시 필수 사항)
- Sitemaps.xml 업데이트 후 즉시 Google Search Console을통한 Fetch & Render 실행
추가 체크 포인트
- Javascript DOM 변화 후에도 구글이 캡쳐 가능하도록 pre-rendered snapshot 배포 (Google Puppeteer test)
- Nginx 설정이나 CDN에서 특정 ua(특히 Google-bot) 접근에 대한 특별한 rule 존재여부 체크 필요. 예:
if ($http_user_agent ~* (Googlebot|Bing)) ...
→ 반드시 일치된 문서 제공
Google과 나 협업 가능한가: Penalty 받았을 경우의 진정서 쓰는 법
만약 이미 구글 클로킹 패널티로 처벌되었고 웹사이트 트래픽이 급락했다면,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회복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 Contact us: Google Search Console > Removal Tool > Send appeal form with evidence
- 제안해야 할 구체 자료
- 클로킹 수정 완료한 URL 캡처 화면 + 라이브 상태 확인
- 수정된 코드 버전, header logs, CDN configuration 파일 첨부
- 사실 오보일 가능성 – “It’s responsive design only, not cloaking at all"이라는 주장 증거 확보 및 문서화
내용군 | 적용 조언 / 참고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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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l Title | Title이 단순 “Fix my site" 가 아니라 "Resolution Plan for suspected Cloaking activity in example.org/blog/" 와 같이 url까지 세분화하여 전달 |
Explanation Section | "Our web server does dynamic content personalization based upon session language preference but provides consistent text content regardless of device agent." 같이 기술 + 정황 함께 명확 기입 필요 Google Policy Manual 참고하기. |
evidence section | Server code snippets from backend logic, browser rendered screenshot comparison for desktop, phone and mobile crawl simulator |
참고로 대부분의 경우 약간 기다려야 하나, 60% 이상의 사례는 Appeal 승인되고 있고, 복권에 성공한 후 4~6 주간 정상을 돌아가는 경우 많습니다.
클로커링 정책 준수로 SEO와 UX 모두 책임감 있게!
이처럼 Google은 검색자의 실시간 만족과 신뢰감 유지라는 근본 목표에 충실하기 때문이며,
웹마스터는 양측 간 교감(Communication)이 투명해야 하며,
핵심 결론:
- 모든 사용자가 보는 UI, 그리고 검색봇 크롤링 콘텐츠의 일관성 보장은 의무!
- Javascript 기반 웹앱의 경우 Server-side 렌더링, prerender service, SSG 도입 권장
- 모바일/데스크톱 분기점 설정은 가능하지만, 본문 컨텐츠 기반 일관성 유지필수
- Penality 이후 진정신청 시 증거와 설명, 정리력에 신경써라! 🧾📄
- 가장 중요한 건... SEO뿐만이 아닌 사용자와 검색엔진을 똑같이 공경하는 태도.